생계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알아야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 바로가기 주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ResultPage.do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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