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 15:20

전세입자 임차권 등기란 뜻 전세입자란

전세입자란 전세에 임차인과 동일한 뜻이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집)을 제공받아 일정기간 계약에 따라 그곳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도 동일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세입자들에게 제때 전세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들측에서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 임차권 등기란 

 

전세금 세입자 임차권등기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주자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하고 세입자는 집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세입자는 집에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그 집에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면 다른집에 거주함으로인해 전입신고가 변경이 되어 그집에대한 권리를 잃게 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함으로 인해 그 집에대한 권리인 대항력을 취득하게됩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사전 집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게 되는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의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민사소송)을 집주인 상대로 할것이며 집은 경매에 들어가 낙찰받은 대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낙찰대금은 매매가에 60~70%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약 4억대 매물이라면 최소 2억4천~최대 2억8천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시기와 지역,매물에 따라 다소 상이)

 

 

더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누구에게 유리할까?  세입자(임차인) vs 집주인(임대인)

세입자란 임차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임대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전세금 반환소송은 누구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신아일보

전세금 반환 소송은 세입자의 승소율이 전체의 93%로 세입자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반환받을 돈을 반환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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