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를 젊게 동안 피부를 만들어주며 백옥주사처럼 하얘질 수 있다는 효과에 많은 환자들이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만든 앰플이라는 엑소좀은 여러 피부과에서 실제 환자들 상대로 고가에 많은 시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피부 진피층 주사는 위해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부과 줄기세포 배양액 앰플 시술 위해성 불법 논란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이며 병원 피부과에서 시수랗고 있기때문에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물품입니다.
실제로 고액으로 전국 피부과에서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진피층에 주사기를 통해 집적 주사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화장품보다는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화장품과 달리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에 대량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위해성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인 경우 주사제를 통해 시술을 한다면 품목 허가를 필요하기 떄문에
상당한 검증과 규제를 통해서 일반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이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 엑소좀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 되어있기 때문에
안정성 및 인체 위해성에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시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에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엑소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질병 진단 치료 예방 목적이어야하는 기준이 있지만
엑소좀 같은 경우 피부 미용 등 화장품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의약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장품 정책과에서는 피부내 주입행위 또는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관리,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술 받는 고객들은 시술 후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에 대해서 좀처럼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며 시술에 임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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