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8. 23:21

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처벌과 유예신청 면제방법 이수관련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남성들은 2년 휴식기 이 후 지역민방위에 편성되어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게 됬습니다. 초기 1~2년차에는 대면 훈련을 통해 직접 오프라인출석 참가하여야합니다.

 

 

 

 

년차별 교육시간

1~2년차는 대면 수업을 통한 오프라인참석
3~4년차는 온라인 연2시간 수업
5년차 이상은 온라인 연 1시간 수업

 

 

만약 민방위 출석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훈련일정이 하반기로 자동 조정 됩니다. 2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에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다음년도에는 민방위 2년차가 자동으로 되는가요?

> 2년차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계속 1년차가 됩니다. 

 

 

 

면제 or 유예 신청방법  또는 대상자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예-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면제-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유예-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면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면제 유예 온라인 신청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6600000011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민방위 훈련 1년차 교육 내용 후기 

부천시 365안전교육장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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