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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처벌과 유예신청 면제방법 이수관련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남성들은 2년 휴식기 이 후 지역민방위에 편성되어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게 됬습니다. 초기 1~2년차에는 대면 훈련을 통해 직접 오프라인출석 참가하여야합니다. 년차별 교육시간 1~2년차는 대면 수업을 통한 오프라인참석 3~4년차는 온라인 연2시간 수업 5년차 이상은 온라인 연 1시간 수업 만약 민방위 출석 교육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훈련일정이 하반기로 자동 조정 됩니다. 2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연말에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다음년도에는 민방위 2년차가 자동으로 되는가요? > 2년차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계속 1년차가 됩니다. 면제 or 유예 신청방법 또는 대상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유예-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2023. 4. 18. 23:21